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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기업체·측정업체 등 14명 집유·벌금: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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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기업체·측정업체 등 14명 집유·벌금

권회윤 | 기사입력 2022/08/25 [09:29]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기업체·측정업체 등 14명 집유·벌금

권회윤 | 입력 : 2022/08/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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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에 걸쳐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조작해 온 울산지역 기업체와 측정 대행업체 임직원 등 14명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지역 기업체와 대기측정 대행업체의 임직원 8명에게 6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지역 기업체 2곳에 각각 벌금 5000만원, 측정업체 2곳과 해당 업체 직원 등 4명에게 150만원~5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 울주군의 한 기업체 총괄 책임자로, 환경 담당 직원들과 측정업체가 공모,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699차례에 걸쳐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록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배출 허용 기준의 30% 이상 배출되는 경우, 부착해야 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었고. 조작된 배출기록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부과되는 배출 부담금도 피했다.

측정업체는 또 다른 울산지역 기업체 임직원들과 공모, 같은 방식으로 2016년 1월~2019년 9월까지 724차례에 걸쳐 대기측정 기록부를 조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국민 보건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거나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고, 범행 횟수·기간도 상당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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