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됐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직"

이옥선 | 기사입력 2022/10/18 [10:47]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됐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직"

이옥선 | 입력 : 2022/10/18 [10:47]

문체부 "현재 구성 중…조속히 마무리하겠다"

 
associate_pic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제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피해구제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20조에 명시된 피해구제위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인한 피해구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한 뒤 예술인 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임 의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접수된 예술인 불공정 행위는 4건이다.

임 의원은 "이미 사건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셈"이라며 "문체부의 준비 부족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에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현재 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