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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10명 성폭행' 편입업체 대표…2심 징역 3년6개월로 감형: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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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10명 성폭행' 편입업체 대표…2심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권회윤 | 기사입력 2022/10/28 [11:28]

'수강생 10명 성폭행' 편입업체 대표…2심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권회윤 | 입력 : 2022/10/28 [11:28]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1심 징역 4년
피해자 전원과 합의 및 반성 사실 참작
범행 기간·횟수 등 고려해 실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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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편입 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수강생 10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오영준)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해당 범죄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만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최씨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최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대학 편입 상담을 받으러 온 수강생들을 위협·감금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호흡법·명상법, 자세 교정 특강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나 사무실로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에 대한 양형 변경 사유가 있다고 보여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행 기간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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