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권회윤 | 입력 : 2023/02/0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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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
원주시는 2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민·관·군, 36만 원주시민이 함께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소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빈틈없는 산불비상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불 발생이 연중화되고 있어 삼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주시는 2월부터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 1,500여 점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 깃발 등 홍보물을 설치·배부한다.
또한, 캠페인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부주의 및 소각산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피해가 대부분으로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6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선발해 배치한다.
산불경보 구분에 따라 ‘경계’ 발령 시 97명, ‘심각’ 발령 시 176명의 공무원이 산불예방 지역별 책임 담당에 의거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투입된다.
이 밖에 감시 범위 확대를 위해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다.
9개 읍·면 및 3개 동 지역에 총 32개소 16,10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방 공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횡성군과 공동으로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발생 시 15분 이내에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초동진화 대응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림항공본부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산림 100m 이내 개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또, 산림 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는 지난해 소초면 수암리 272번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은 금모 씨 등 3건에 대해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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